우리 다이버들은 다이빙후 고도변화가 있는 높은 지대 또는 비행기 탑승을 18~24시간 내에 하면 감압병 증상을 생길수 있다는 것을 오픈워터 때부터 배우고, 다이빙컴퓨터에서도 NO-Flight Time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번 소개논문은 Pre-flight surface interval(PFSI)에 대해서 실제 다이빙 투어 중인 56명의 다이버들 대상으로 PFSI와 버블 발생에 대해서 경흉부 심초음파 장비(TTE)를 이용하여 연구 분석였습니다.
*이전에는 시뮬레이션된 실험적환경(고압챔버 와 같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함.

연구 방법
56명의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들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느 누구도 동맥 고혈압, 심장, 폐 또는 중요한 질병을 가진적 없었다.

모든 다이버들은 13번의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첫날 체크다이빙 1회, 5일 연속 하루 2회다이빙, 나이트다이빙 1회, 복귀 비행기 탑승 24시전 1회 다이빙을 하였다.
모든 다이빙에서 5미터 안전정지 3분을 수행하였고, DAN-Europe에서 제공하는 iDive Pro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다이브 프로파일을 기록하였다.

5일동안의 모든 다이빙 완료 후 와 출발 비행과 복귀 비행중에 TTE를 측정하여 3그룹으로 분류 하였고, 3그룹간의 다이빙 타입, 깊이, GF 값등을 비교하였다.

non-bubblers(NB) - 버블이 발생하지않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그룹
occasional bubblers(OB) - 가끔 아주 적은 버블을 보여진 그룹
bubblers(B) - 매 다이빙마다 버블을 보여지고, 무시할수 없는 버블군이 보여지는 그룹

[그림 1]
Control1-출발 비행 후 TTE 검사; Control2- 매일 모든 다이빙 후 TTE 검사; Control3 – 복귀비행 보딩전, PSFI 24 시간후 TTE검사; Test in Flight – 복귀 비행 동안 TTE 검사; TTE는 비행고도에 도착 후 30, 60, 90후 검사.

연구 프로토콜
*Control 1: 몰드브로 출발 비행기에서 30, 60, 90분에 TTE검사
*Control2: 매일 매 다이빙 전과 다이빙 후 30, 60, 90분 TTE 검사, 만약 버블이 발견되면 스캔 하여 기록.
*Control3: 복귀 비행전, 마지막 다이빙완료 24시간 이후 TTE 검사
*In-Flight: 복귀 비행기가 비행고도에 도착후 30, 60, 90분 TTE 검사. (0.84 atm)

테이블 1

결과
56명의 피실험자 그룹(남성 39명, 여성 17명), 평균나이 46세( 남성 48세, 여성 43세), 평균키 174cm (남성 177, 여성 165), 평균 체증 74kg

기록된 726 다이브의 평균 깊이는 30.2m, 평균 다이빙 시간 47.8분 이었다. 모든 다이버들은 정상 상승(분당 9m 이하)들 준수 하였고 안정정지를 수행했다. 추가 감압정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 기간동안 DCS 증상을 보인 다이버들은 한명도 없었다.

몰디브로 출발비행에서와 귀환비행 전 TTE검사에서 모든 다이버들 심장에서 버블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이빙 기간동안에 TTE검사를 결과 총 56명의 피실험자 중 23명이 버블이 발견되지 않은 NB 그룹, 17명이 가끔 버블이 발견되는 OB그룹으로 나머지 16명이 매 다이빙 마다 버블이 발견되어 B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인체측정, 생리학적 또는 다이빙 관련 변수(표1)에 대하여 세그룹관의 차이가 없었다. 단 B 그룹 나이가 NB와 OB에 비교하여 높았다.

귀환 비행 동안, 56명의 피실험자 중 8명에게서 버블이 감지되었고, 모두 B그룹 이였다.
다이빙 기간 중 귀환 비행중 버블이 감지된 그룹보다 더 높은 버블등급을 보인 2명이 있었지만 이 둘은 귀환 비행 중 버블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상자들은 마지막 다이빙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PFSI가 36시간로 증가한 상태여서 이번 비교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우리의 결과는 24시간 PFSI를 준수하여도 일부 피실험자는 집으로 가는 비행 중에 상당한 양의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임상적 실험을 통해서 권장하고 있는 24시간 PFSI이후에도 DCS 위험이 0이 아닐수 있을 인지하여야한다.